원진레이온 업무상 재해 인정...유족보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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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근로자에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헌송대법관)는 13일 전원진레이온 근로자 김봉환씨
의 유족인 방희녀씨(경기도구리시수택동377의28)가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
장을 상대로낸 유족보상금등 지급부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
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 노동사무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의 재해요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한 것은 재직당시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고혈압이 발생했으며 이의 약화로 뇌출혈이 발생,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
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방씨는 사망한 김씨가 83년9월 퇴사한 이후 고혈압과 언어장애등으로
인해 숨진 것은 작업장의 이황화탄소 중독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
했으나 부결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헌송대법관)는 13일 전원진레이온 근로자 김봉환씨
의 유족인 방희녀씨(경기도구리시수택동377의28)가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
장을 상대로낸 유족보상금등 지급부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
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 노동사무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의 재해요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한 것은 재직당시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고혈압이 발생했으며 이의 약화로 뇌출혈이 발생,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
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방씨는 사망한 김씨가 83년9월 퇴사한 이후 고혈압과 언어장애등으로
인해 숨진 것은 작업장의 이황화탄소 중독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
했으나 부결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