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납될수 없을만큼 부당한 경우 회사는 근
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3일 (주)덕신정공의 전근로자
윤기영씨(경기도 안산시 선부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 해고에 대한 피해를 임금지급등에 국한하지 않고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측의 부당해고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부당해고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경우
해고 효력이 무효가 될뿐아니라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 만큼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