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가계수표가 나왔다.

한미은행은 7일 신용이나 예금.신탁담보외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지급
을 보증하는 가계수표인 "한미로얄체크"를 개발,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
다.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도입한 은행은 보람 씨티 외환은행에 이어 한미은
행이 네번째이다. 보람은행과 씨티은행은 예금과 신탁을 담보로,외환은행은
예금과 신탁담보외에 신용으로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을 담보로 한 은행은 한미은행이 처음이다.

한미은행은 수표의 교부한도도 39장으로 늘려 개인(장당1백만원)은 3천9백
만원까지,자영업자(장당5백만원)는 1억9천5백만원까지 발행할수 있도록 했
다. 또 배서에의한 제3자유통이 가능토록했다.

이같이 은행보증가계수표를 도입하는 은행이 늘고있지만 아직까지 은행보
증가계수표이용실적은 미미한편이다. 지난7월27일부터 은행중 처음으로 은
행보증가계수표제도를 도입한 보람은행의 경우 지난달27일까지 두달동안의
이용실적이 1백75계좌 3백6건에 그치고있다. 이기간동안 1억8천5백51만원
이 은행보증가계수표를 통해 교환결제됐다.

지난달10일부터 보증가계수표제도를 도입한 외환은행의 이용실적도 지난달
말까지 10여건에 머무르고있다. 또 지난달8일부터 보증가계수표를 발매하고
있는 씨티은행도 노사분규등의 영향으로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같이 은행보증가계수표이용실적이 저조한것은 가계수표를 결제대금으로
받기를 꺼려하는 사회적인식이 계속되고있는데다 일정한 정도의 예.적금을
갖고있거나 신용평점이 우수해야 보증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등 발행자격
이 까다로운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들은 담보예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순수한 신용만으로도 가계수표
를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발행자격을 대폭 완화해야할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은행들은 오는 11월부터 은행공동의 정액가계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