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건축최소면적비율을 정한 현행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대폭
완화,자동차 항공기 직물 가스제조 철도차량등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절반
이하로 낮춰줄 방침이다.
또 실제 공장용지로 쓸 수없는데도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 반영해온
경사면과 원형지를 산정대상에서 제외,기업들이 공장예비부지를 보다 쉽게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26일 상공자원부는 산업연구원(KIET)이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기준공장면적률 조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10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조정안에서 전체 5백22개업종(표준산업분류기준)의 62.
1%인 3백24개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신발 양복
전구 타이어등 1백98개업종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기준공장면적률을 상향조정한다.

조정안은 또 공장건축면적을 3천 미만과 그 이상으로 2원화해 적용해온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규모에 관계없이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계속적인 공장증설및 설비확장등이 필요한 항공기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의 30%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
산업용가스제조업과철도차량제조업도 각각 30%와 35%에서 15%와 20%로
하향조정되는등 대부분 업종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업의 과도한
공업용지보유를 억제하기위해 제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이 지나치게
부동산투기 억제측면만을 강조,기업확장과 시설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용지면적중 반드시 공장건축에 사용해야하는
최소한의 면적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용지에
대해선 유휴토지환수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