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차명계좌를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으로 전환하더라도 탈루세금을
납부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고 국세청통보대상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
사면제범위도 40세이상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민자당과의 당정회의및 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실명제후속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
은 조치내용은 오전11시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
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추경석국세청장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
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21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힌 것은 과거에 내
지않은 증여세등의 세금을 낼경우 과거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
"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실명전환기준중 순인출기준으로 3천만원이
상 인출돼 국세청에 통보되는 예금이라도 자금인출러시만 없다면 출처조사
를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다시 밝힐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실명제 후속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장기저리채
권발행문제와 관련,"발행에 따른 실익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