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규모의 영농조합 법인설립이 가능해지고 한 지역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2개 이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이 속출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이
예상되나 기존 조직인 농협이 크게 반발하면서 농민조직간 갈등이 예상된
다.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군단위 이하로만 조직이 가능한 영농조합법
인을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조직이 가능하도록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농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발법 6조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에
서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를 당해 시.군을 삭제
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농발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조항 중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
에 거주하는 자"라는 조항과 "사무소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 외의 지
역으로 이주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붙어 있는 2~3개 군단위까지 조직이 가능한 영농조합법
인은 전국단위의 광역조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농림수산부는 현행 농업협동 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한구역내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한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고쳐 관할구역
중복금지 원칙을 없애는 한편 조합 결성이 가능한 업종을 세분화할 방침
이다.
농림수산부는 농발법과 농협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
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생산농가가 적고 농가의 결집력
이 강한 일부 품목의 생산농가들로부터 전국규모의 품목별 생산자조직 결
성요구가 그동안 거셌다"며 "전국 규모로 결성되면 공동출하와 공동가
공 등이 가능하게 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농협이 농민의 영농을 지원하는 경제사업보다
는 융자를 해주는 신용사업에 전념해 개선방안이 요구돼왔다"며 "앞으
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영농에 관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을 통해 농
가소득을 늘리자는 취지로 90년 4월 제정된 농발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
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민이 결성해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설립이 가능한
데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모두 1백72개가 설립돼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총 조합원수는 2천4백19명이고 출자금은 1백53억여원
규모인데 복합영농형태가 1백19개로 가장 많고 축산 26개, 미맥 21개, 원
예 6개순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농발법 등 관련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참다래.유자.배 등 각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전국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해 농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또다른 전국조직이 탄생하면 농민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농협은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꽃재배업자들의 절화생산자조직 결성움직임이 농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