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출판사 대표 이순동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북한의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번역.간행한 책자 <리조실록>을 아름출판 주식회사(대표 윤
영환)가 복사.복제해 배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포금지 가처분신
청을 2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민족고전연구소 부소장인 윤아무개씨와 이 책의 복제출판권 설정 독점계
약을 체결했다"며 "아름출판사의 복사.복제는 북한 사회과학원의 저작
재산권과 신청인의 복제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제98조(권리
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불법복제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