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협회 회관(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약사
법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 첫 모임을 갖고 최근 한-약조제 분쟁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건강 확보라는 원칙하에 전문면허 영
역을 명확히 해 한약 조제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분쟁을 한의학 존폐의 문제로 보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삭제 과정 공개 *안필준 전 보사
부장관 구속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검찰고발건즉시 처리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그러나 부산시 지부의 폐업 돌입에 이어 16일 밤 대구시와 인천시
지부가 폐업을 재결의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약사회
한의사회가 구성한 한-약분쟁 조정위의 활동을 지켜본뒤 협회의 공식 입장
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