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개 시.군.구 공무원및 지방의회의원,유관단체 임
원 교육공무원등 지방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됐다.
이에따라 각 기관별로 설치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등록자
들의 재산에 대한 서류심사등을 거쳐 한달내에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공개하
게 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등록대상자 8천8백92명중 각 시 도지사 시장 군수 1급이
상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전원과 고위직 교육공무원등을 합한 5천6백여명으
로 이들의 재산은 시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미등록자들이 대거 몰려 접수창구가 붐볐으며 대부
분의 대상자들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사고의원2명,해외 산업시찰을 떠난 경기도 고양시의
회 의원들과 해외 여행중인 경북도 교육위원1명등이 각각 등록하지 못했다.
또 등록대상자중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3명,부산 8명,전북 3명,성남시의회
의원 1명등이 재산등록연기 신청을 냈다.
이와함께 재산등록을 앞두고 공직또는 의원직 사퇴자도 생겨 대전시 공무
원1명과 서울 구의원 5명및 보건소장 1명이 사표또는 사퇴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자수는 지난번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개자보다 5배
정도 많은데다 재력가들로 알려진 광역및 기초의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
개돼 또 한차례의 재산공개파동이 일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우경선의원(민자.강서1)한상현의원(민자.노원2)이 3백
억원대인 것을 비롯 1백억원이상의 재력가들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