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1급이상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별도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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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한 해당윤리위의 심사작업과는 별도로
부정축재여부를 가리기위해 1급이상공직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추적등
실사작업에 착수한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1급이상 공직자 7백9명중 재산축재과정에서 직권활용
투기 비리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백여명을 정밀조사해 혐의사실
이 확인될 경우 해임 공직사퇴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10일 총리실 4조정관주재로 전부처감사관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장.차관에 대한 실사는 청와대민정비서실
이 직접 담당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행정부 재산공개 공직자중
10억원이상 재산소유자는 2백여명으로 이중 최종 실사대상자는 1백명내외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관리들에 대한 실사는
총리실 4조정관실이 중심이 돼 각부처감사관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자진사퇴유도
해임등으로 처리하고 비리혐의가 현저히 드러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이 10억원미만이라도 투기와 탈세등 비리혐의가 발견되면
실사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개재산에 대한 축재과정의
정당성을 가리는 실사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민자당총재자격으로 김종필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이자리에서 당이 마련한 재산조사 판정 처리방안등을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 3차회의를 갖고 행정부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공개재산에 대한 심사기준 범위 방법등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부정축재여부를 가리기위해 1급이상공직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추적등
실사작업에 착수한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1급이상 공직자 7백9명중 재산축재과정에서 직권활용
투기 비리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백여명을 정밀조사해 혐의사실
이 확인될 경우 해임 공직사퇴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10일 총리실 4조정관주재로 전부처감사관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장.차관에 대한 실사는 청와대민정비서실
이 직접 담당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행정부 재산공개 공직자중
10억원이상 재산소유자는 2백여명으로 이중 최종 실사대상자는 1백명내외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관리들에 대한 실사는
총리실 4조정관실이 중심이 돼 각부처감사관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자진사퇴유도
해임등으로 처리하고 비리혐의가 현저히 드러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이 10억원미만이라도 투기와 탈세등 비리혐의가 발견되면
실사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개재산에 대한 축재과정의
정당성을 가리는 실사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민자당총재자격으로 김종필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처리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이자리에서 당이 마련한 재산조사 판정 처리방안등을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날 3차회의를 갖고 행정부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공개재산에 대한 심사기준 범위 방법등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