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기관의 윤리위는 7일부터 일제히
공개재산내용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

앞으로 3개월간 계속될 실사는 한마디로 허위등록자나 재산은닉자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불성실등록자의 경우 경고및 시정조치와 함께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해임
또는 징계조치까지 받도록 규정하고있어 벌써부터 "제2의 재산공개파동"이
예상되고있다.

각 윤리위는 현재 재산실사방법과 기준을 놓고 숙고중인데 오는 9일과
13일 각각 열릴 정부공직자윤리위와 국회공직자윤리위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다른 윤리위도 이에 따를것으로 보인다.

각 윤리위는 우선 서류심사결과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입장이다.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서면질의서를 보내 확인작업을 벌인다는것.

이 과정에서도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않을땐 해당재산의 업무관장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추적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
내무부와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예금일 경우엔
예금계좌조사방법이 동원된다.

그러나 공개대상자 1천1백67명의 재산을 90일만에 모두 실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게 윤리위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부동산
만하더라도 전국각처에 산재돼 있는 지번을 일일이 확인, 대사해야
하는데다 수많은 예금계좌를 추적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별적인 실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각 윤리위는 일단
부동산투기혐의가있는 경우,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가 있는
경우,재산증식과정이 불투명한 경우등을 집중조사대상으로 올려놓고있다.

윤리위는 선별실사라는 한계때문에 제보나 투서,언론의 추적보도에 크게
의존할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보 투서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실확인
작업과정을 거치되 익명이나 무기명제보와 투서의 경우 음해가능성을 고려,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실사방법도 "혐의"추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내무부와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할지라도 정작 은닉부동산이나 타인의
명의로 빼돌려놓은 부동산은 포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예금계좌조사의 경우도 가명계좌나 차명계좌등은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것. 게다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예금계좌를 조사할수 있으나 특정공직자의 전체계좌를 동시에 추적하는
일괄조사방식은 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금지돼있다.

각 윤리위는 그렇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등록하지않은 공직자의
재산은꼼짝없이 오갈데가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3천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만큼 허위등록에 따른 처벌을 비켜가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묶어둘 수 밖에 없을것이란 관측이다.

윤리위는 실사를 통해 드러난 허위 불성실등록자에 대해서는 모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에 이첩, 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공직자들은법무부에서 조사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검찰관 또는 검사들로
하여금 즉시 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하게 된다.

윤리위는 이를 토대로 "혐의"사안에 따라 해당공직자를 해임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혐의의 경중을 떠나 윤리위의 선별실사라는
"그물망"에 걸려들 경우 해당공직자는 사실상 공복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번 실사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