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이번 약사법개정시안은 한의계와 약사계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의약분업의 시행과 약사의 한약취급제한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있다.

양방의 경우 여건이 성숙돼 2년~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전격실시하되 한방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 5년~7년을
유예하고 이기간중에 전면 허용해온 약사의 한약조제를 일부 제한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시안은 한약조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의 존중이
불가피하며 방법은 의약분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보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사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양측의 주장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문제의 쟁점을 다만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개정시안중 의약분업은 한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있고 약사의
한약조제부분허용은 약사뿐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불만까지 사고있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한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의사측은 개정시안이 약사들의 주장대로 의약분업을 전제로 마련된데다
약사의 한약조제를 일부 제한한다지만 사실상 약사의 한약취급을 재확인해
준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부사부는 한약업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방의 의약분업을
실시할때 한의사는 진단만하고 첩약등 수익이 많은 한약의 조제는 약사만
할수 있도록해 한의사들의 반발은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약사의 한약조제 전면금지"요구를 개정시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한의사들을 자극시키는 대목이다.

약사들도 현행법상 전면 허용해온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거칠게 반발하고있다.

더욱이 동물의약품도 이제까지는 약사만이 취급해왔으나 개정시안에서
앞으로는 수의사들도 동물약품을 취급할수 있도록해 격화돼 있는 상태
이다. 이에따라 약사측은 대한약사협회등 전국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반발에 나설 태세여서 이들의 "밥그릇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간에 분쟁이 너무나 첨예하게 맞서 더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며 이번 시안의 골자대로 약사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안이 졸속으로 마련되는 바람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작업이 적잖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사부는 한방의 의약분업을 여건이 성숙되는 5녀너~7년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양단체가 이때 또다시 한.약분쟁을 일으킬게
확실한데다 이로인해 그때가서 한방의 분업을 실시한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전 유예기간동안 약사의 한약취급 신규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규정 또한 애매모호한
형편이다.

보사부는 약사법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한약취급현황을 파악하고 법시행 이전 6개월이상 한약을 취급한 약사에
한해 한약을 취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강제규제여부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이런 모든 사태는 정부당국, 특히 보사부의 졸렬한 행정으로 빚어졌다.
파급효과나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약사법시행규칙의 일부를
한의측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삭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규칙의 삭제는 그렇다치더라도 한약조제권분쟁이 반년이
지나도록 보사부는 해결책은 커녕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에 급급했다.

무능력 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드러내고 만것이다.

<방병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