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일 한의사와 약사간에 극렬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
는 한약조제권 분쟁의 대책으로 의약분업을 전제로 일정기간 약사
의 한약조제권을 부분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한의사와 약사측은 즉각 수용
불가입장을 밝히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여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시안=보사부가 이날 오후 2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약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약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여건을 고려해 양방은 2년,한방은 5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약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는
약국의 한약임의조제에 대한 비판을 반영,의약분업 실시때까지 기
존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신규참여를 금지하고 약사들
이 지을 수 있는 한약의 종류를 50~1백종으로 제한하도록 했
다. 보사부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으로 양방은 개정약사법에 유예기
간과 함께 의약분업을 명시하고 한방은 "의약분업이 될때까지"라
고 의약분업원칙만 표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양,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별도의 의약분업추진위
원회를 구성,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약사는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약대에서 한약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한편 최근 논쟁을 빚고 있는 영양제,소화제,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수퍼마킷 판매는 허용치 않기로 하고 동물약은
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발=약사법개정시안이 알려지자 한의사와 약사들은 과천 정부
청사와 민자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약사 2천여명은 2일밤 전세버스와 승용차편으로 상경,
보사부앞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 제한 철회와 의약분업의 즉각 실
시를 요구하며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시
위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