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일 의약분업 및 약사의 한약조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약사법
개정추진위가 3개월 가까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정부 차
원의 독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3일 제6차 약사법개정추진위를 열고 현행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사법추진위는 자율적인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
월5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의약분업 및 약사의 한약
조제권 인정여부 등 두가지 핵심조항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로 인해 타협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보사부의 독자적 개선방안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
시해 한방의학도 의약분업의 대상임을 명백히 선언하되 시행시기는 일단
보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