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원산지미표시 수입농수산물 수입때 3년이하 징역 입력1993.09.03 00:00 수정1993.09.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11월부터 수입농림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은 수입업자나유통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일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르면 초콜릿통조림등 통관시 포장된 상태로 팔거나 재포장해 유통시키는 제품의 경우포장규모가 30x20 이상이면 엄지손톱만한 한글활자(38포인트)로 원산지를인쇄,포장지 전면에 붙이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티몬·위메프 결국 기업회생절차 밟나···환불할 자금 태부족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티메프' 해법 안갯속···대금정산 손도 못대티... 2 "미래 KF-21은 자폭·전투 무인기와 편대 구성"…KAI의 유무인 복합戰 복안은 [김동현의 K웨폰] "지금처럼 전투기 한 대 도입과 유지에 3000억 원이 넘는 고비용으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비용 전투 체계를 확보하는 게 미래전의 지향점입니다"(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비행체연구실... 3 프라모델 대명사 '아카데미과학'의 이유 있는 변신[원종환의 뉴트로中企] "추억의 프라모델을 대표하는 회사를 넘어 신세대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국내 유일 프라모델업체 아카데미과학의 김명관 대표는 26일 "주요 고객층인 X세대뿐 아니라 MZ세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