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부터 수입농림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은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일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르면 초콜릿
통조림등 통관시 포장된 상태로 팔거나 재포장해 유통시키는 제품의 경우
포장규모가 30x20 이상이면 엄지손톱만한 한글활자(38포인트)로 원산지를
인쇄,포장지 전면에 붙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