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노무관리를 합리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대행해주
기 위한 현행 공인노무사제도를 대폭 정비해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노무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노사가 해당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자율점검토록 한 뒤 개선실적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근로감
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4년 도입돼 시행되어온 공인노무사제도가
기업의 노무관리 합리화와 노사문제 해결에 적잖은 몫을 하고 있다는 판
단에 따라 업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를 제도화해 공인노무사의
노무진단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등 공인노무사
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근로감독과 진정.고발사건 처리 등 근로감독관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근로감독 기능을 단계적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쟁의원인을 미리 없애 쟁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
인다는 취지에서 노사분쟁이 잦거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소사건이 자
주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근로감독관을 편성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정밀조사한 뒤 위
반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엄중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노사문제가 늘고 복잡해지
는 반면 기업들의 노무관리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 노
무관리를 현대화하고 사업장 근로조건을 철저히 감독해 쟁의를 유발하는
원인을 미리 제거, 쟁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
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