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및 증여세의 세율이 인하되고 소득세
기초공제와 상속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이 크게 축소되고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으로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류가격이 인상된다.

재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 14개 관련세법 개정및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무부는 이번 세제개편 내용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금증가부담을
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세수기반이 확충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 약 8천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세율은 1~3%, 법인세는 2%, 상속및 증여세는
누진단계별 적용금액을 높이면서 최고세율을 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다.

또 소득세의 각종공제한도를 확대, 근로소득 면세점(4인가족기준)을
연간 5백50만원에서 5백87만원으로 높였다. 증여세 배우자기본공제한도는
1천5백만원(결혼기간에 따라 매년1백만원씩 추가)에서 3천만원 (매년
3백만원씩)으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중 결혼기간에 따른 매년추가
공제액(기본공제 1억원제외)도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공익법인 재산출연, 세대생략 상속,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우회
상속및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표노출로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매출액 1억2천만원 까지는 올 하반기 매출분부터
세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부가세
면세점도 연간 매출액4백만원 미만에세 6백만원미만까지로 높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손비인정기초한도를 연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와함께 공공사업용 토지나 자경농지매매, 아파트 단지상가매각,
공장지방이전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농림수산업등 개별산업에 대한
소득및 법인세감면을 축소조정 했다.

이밖에 휘발유 경유 등유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소세율을 올리거나
신설, 휘발유가격이 17.7% 오르게 소주에 10%의 교육세가새로 붙게됐다.

한편 이날 열린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에서는 정부가
금융실명제에 따른 세원노출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 소득세및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경련 대한상의등 재계도 법인세율추가인하와 부가세 과세특례기준
하향조정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