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의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조항 삭제가 발단
이 된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조제권분쟁이 또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한약조제권분쟁은 보사부내의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이
후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한.양 방의약분업을 골자
로 한 약사법개정을 추진하자는 등의 의견을 대두되는 등 논란이 거듭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가 사실상 확정된데 이어 한
의사들도 한약의 조제능력이 없는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맡기는 것은 국
민건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 이번주에 열릴 약사법개정추
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위원회를 거부
활 것으로 알려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약사법개정작업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