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고입자격 및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해 검정
고시 응시 때마다 제출하던 학력증명서를 과목합격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합격하면 재응
시할 때마다 학력증명서를 내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교도소 재소중 합격한 사람은 합격증명서에 붙어 있는 사
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합격증명서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모두 재발급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