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사채인수 간사회사의 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증권사의 계열기업 보
증사채 주선한도도 현재의 절반수준인 당해년도 전체 주간사실적의 5%로 축
소된다.
또 앞으로는 미전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유상증자실적에 포함시
켜 유상증자와의 합계액이 전전년도말 자본금의 50%를 넘을 경우 기업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24일 증권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말께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확정시행
키로 했다. 증권당국이 상향조정키로 한 간사회사자격은 주식의 인수간사자
격은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1천억원이상, 일반사채(무보증사채)는
7백억원이상, 보증사채는 5백억원이상 등이다.
현재는 주식과 일반사채는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각각 70억원이상, 보
증사채는 50억원이상이면 간사자격이 주어진다.
간사회사요건이 대폭 강화되더라도 이미 간사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경과
규정에따라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간사회사와 특수관계가있는 계열법인이 발행하는 보
증사채의 주선규모를 현행 당해년도 주간사실적의 10%이하에서 5%이하로 축
소할 계획이다.
또 공개예정기업이 대규모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물타기
"나 "뻥튀기"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막기위해 공개당시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유상증자로 간주키로했다.
인수업무규정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직전 1년간의 유상
증자총액이 전전사업년도말자본금의 50%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증권당국이 이처럼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키로한 것은 대기업의 직접금융조달
과점현상을 막고 증권회사의 대형화추세도 반영시키기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