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공유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91년 도로 공원등의 행정재산과
문화재등을 뺀 잡종국유재산에 시효취득을 가능케한 결정을 내린이래
법원판결도 20년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온 주민들의 시효취득청구소송을 통한
재산권이전요구가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은 시효취득의 요건을 없애기 위해 무단점유지역
주민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등 국유재산보전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골머리를 앓고있다.

<<< 실 태 >>>

전국에서 개인이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는 지난 92년말 현재 6만7천필지
9백5만1천평에 이르고 있다.

이중 15년이상 무단점유한 토지만도 4만2천7백51필지 4백43만9천평으로
집계됐다.

이들 무단점유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잡종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의 길을
열어놓은뒤 "20년이상의 평온 공연한 점유"를 내세워 재산권이전을 위한
시효취득청구소송에 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서울에서만도 지난해 34건에 이른데다 올들어서는
지난상반기중 26건으로 나타났고 지난7월중순 난곡마을주민들의 승소로
크게 늘어 연말 지난해의 2배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소송을 준비중인 주요지역은 관악구의 봉천
5,6,9동 구로구 독산동 노원구 상계5,6동등이며 최근에는 성북구의
삼선1,2동 월곡동 주민들도 20년이상 점유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 법 원 판 례 >>>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가능케한 이래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도 국가가 20년이상 임대차계약등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확정판결된 시효취득청구소송건 가운데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13의1과 <>동대문구 제기동 163의2 <>노원구 월계동 305등의
지역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또 지난 7월중순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신림7동(속칭 난곡)지역
주민들이 시효취득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 정부의 입장 >>>

그동안 이들 국유지에 대해 형싱적이고 미온적인 권리보존조치에만
그쳤을뿐 임대차계약등 적극적 재산권행사는 해오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인데다 무단점유의 성격도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처분기준을 적용키 어려운데다 선거등 정치적영향도 작용했다.

서울시의 김경규 법무담당관은 이와관련,"헌법재판소가 잡종국유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한이상 이같은 추세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경우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거주해온 주민들은
소유권을 갖지못하는 점을 고려할때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 해 결 방 안 >>>

현재 일선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사업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산권취득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지가가 비싼등의 이유로 큰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싼값으로 주민들에게
장기분할매각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립대의 김기호교수는 이와관련,"이들 영세민들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이들의 점유권리를
인정,불법점유를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현행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보완해 실비로 국유지를 불하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