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한방의료과정을 마친 약사에 한해 한약조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
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있다.

20일 서울 여성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약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비자
단체를 대표한 서경석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처방전없는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약사가 한약을 무리없이 취급하기위해서는 약대 교과목을 정비
보완하고 기존 약사들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자
격을 취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건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실장도 개정약사법에 "한약취급자격
증"제도를 신설,약사는 소정의 한방의료과정을 연수한 후 보사부장관이 발
급한"한약취급자격증"을 받고 한약을 취급토록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한방 의약분업과 관련,소비자단체는 한의업계의 여건 미성숙을
감안해 부분분업을 제시한 반면 보건전문가측은 한방도 양방과 같이 의약분
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측은 이날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시켜야하고 한방의 의약분업
은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약사측은 약사에게 양약은 물론
한약조제권도 인정되고 있다는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사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수렴,오는 11월 국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