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미스코리아 선발비리와 관련,대회입상자의 부모들로부터 진으로 선
발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일보상무 김중기피고인(5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
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9천만원을 건네준 마샬미용실원장 하
종순피고인(55,여)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한 올해 미스엘칸토 윤
모양의 어머니 민병애피고인(40)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
년을,90년 미스코리아 진 서정민양의 어머니 김정자피고인(49
)에게는 "돈을 건네준지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스코리
아선발에까지 부정의 손길을 뻗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데다 깊이 뉘우치
고있는 점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