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시는 12일 93년도 제2분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7억
1천1백만원을 2천8백71개소의 건물등에 부과했다.

이번 부담금은 지난 상반기동안의 연료와 용수 사용량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1기분 2천2백10개소 4억8천여만원보다 48%가 늘었다.

고액 부과대상은 리베라 호텔(유성구 봉명동)이 4천1백52만8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원자력 연구소(유성구 덕진동) 2천5백19만5천원
유성관광호텔(유성구 봉명동) 2천2백46만6천원 럭키 중앙연구소(유성구
장동) 1천8백83만9천원 경성스포츠프라자(서구 괴정동) 1천8백18만5천원
국방과학연구소(유성구 수남동) 1천5백98만7천원 동양백화점(중구 선화동)
1천3백만원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건축면적 9백9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오염유발정도가 큰 음식점과 숙박시설
병.의원 목욕탕 세탁소등에는 별도기준을 정해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