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대한선주와 국제그룹 해체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
된 뒤 해외체류 중이던 정인용 전 재무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
울지검특수3부에 배당,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 전장관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윤석민 전 대한선
주회장 등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정 전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
이다.

정 전장관은 지난 87년 3월 재무부장관 재직 당시 대한선주를 한진해운
측에 강제인수시키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윤씨 등에 의해
공갈미수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나 88년 아시아개발은
행(ADB) 부총재로 취임,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는 바람에 기소중지 됐었
다.

정 전장관은 또 지난 89년 5공청문회당시 증인출석을 거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증언 거부는 공소시효가 3년, 직권남용은 5년으로 시효가 모두
끝나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며 정 전장관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귀국(7월 31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