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복원추진위가 국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체된 국제그룹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헌재결정의 효력
<>소멸시효 <>당사자 적격 <>소송내용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가의 문제
다.

법조계는 헌재가 국제그룹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당시 통치행위가 위헌
이라고 결정했을뿐 당사자간의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 했다고는
볼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만큼 이에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다음 소멸시효도 논란이 된다.
민법 14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지만 <>취소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가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두개중 빨리 돌아오는 시효를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취소사유를
안 날이 언제냐가 쟁점이다. 만약 88년 5공청문회를 기산점으로본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측의 주장대로 현재의 위헌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셈이다.

국제그룹측이 소송을 낸다면 누구를 피고로 할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원.피고 당사자 적격여부도 소송의 전제가되 자칫 적격불비로 각하사유가
되기 때문.

우선 양씨측이 한일합섬을 상대로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처럼 인수기업을
직접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다.

제3자로 넘어간 23개계열사중 대부분이 양씨측과 인수기업간 양수도 계약
형식이었기 때문에 인수기업측은 소송당사자로서 법정에 서야한다.

문제는 동국제강으로 넘어간 연합철강처럼 양씨가 소액지분만 갖고 대주주
가 국제상사 법인명의로 되있던 케이스.

이경우 양씨측은 국제상사 경영권회복 소송에서 이기고 다시 동국제강을
피고로 제소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택하기보다 당시 국제상사의 주주들과
공동원고를 구성해 소송을 내면 간단하다.

또하나 극동건설로 넘어간 건설업면허처럼 영업권 양수도 반환관계다.
양씨측이나 주주들은 일반 주식반환과 마찬가지로 영업권 양도취소나
무효를 청구할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그룹의 멤버들은 잃었던 회사를 찾기위해 어떤 소송을 낼
것인가.

한일합섬 소송처럼 주권인도청구소송을 우선 생각할수 있다.
이같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선 계약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어야
한다.

취소사유는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
되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박에 못이겨 한 의사표시는 보안사 분실에 끌려가
권총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야할 정도로 입증범위가
엄격히 좁다.

또 시효문제도 논란이 된다.
한일합섬 사건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인정돼 국제측이 패소한 바 있다.
반면 계약무효사유 (민법103조및 104조)인 불공정거래행위나 반사회질서
행위를 댄다면 국제측이 유리하다.

당사자의 궁박 (돈이 없어 쪼들린 상태) 경솔 무경험을 입증하기는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 불공정거래행위란 쉽게 말해 1백억짜리 회사를 50억원에
인수해간 경우다. 국제측은 인수당시 계열사의 실제 재산평가액과 인수가액
의 차이를 산정해야 한다.

만약 빚이 자산보다 많다면 장래 수익을 얻을수 있는 예상이익과 무형의
재산권을 얼마로 보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된다. 상대방끼리 서로
유리한 계산서를 내밀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즉 경영권)반환 소송외에 가능한건 인수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국제그룹측은 주식을 돌려받는게 기업경영의 현실상 어렵다면 불공정 거래
차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피고는 인수기업
및 불법행위를 한 국가를 공동으로 할수있다.

또 양씨측은 국가엔 특히 그룹해체에 따른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 견해다.

국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전두환 전대통령이나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원 과실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인수후 8년동안 별탈없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인수기업들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선의의 취득을 주장,쉽사리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돈을 물어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인수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지침에 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국제측의 승소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은 계열사 통폐합과 같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어 소송대상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8년간의 와신상담끝에 실지회복을 노리는 국제그룹측은 산넘어 산인
까다로운 소송보다는 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나 정부의 결단을
통해 실익을 찾을 것이란게 재계의 전망이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