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울산 현대자동차노사분규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으로써
현대사태는 결국 "타율적 해결"의 수순을 밟게됐다.

정부는 그동안 현대사태가 노사자율협상에 의해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여러차례 "중재"를 해왔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일어난지 40일이 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사분규해결의 "마지막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이 정부로서는
사태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면도 있지만 노사자율교섭원칙을 제한하는
강제적 개입이란 점에서 노동계에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정부의 긴급조정결정은 우선 이번 현대노사분규로 인해 국가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볼수있다.

현대사태로 인한 매출손실액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무려 1조2천3백44억원에
이르고 이중 수출차질액만도 2억8천3백29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신경제계획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대사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현대사태가 순수한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차원을
넘어서 조업과 파업 부분파업등 파상적인 쟁의행위를 해가며 소모적인
장기전양상을 띠고 있는데서 긴급처방의 불가피성을 찾고있다.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가는 국가경제가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져 이번 조치를 취한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것은 이회사노조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현대계열사노사분규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근로자수도
3만명으로 가장 많아 다른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만 자체매출손실액이 3천9백억원,수출차질액이
1억2천8백만달러에 달하는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해
긴급조정권발동은 불가피했다는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현대사태는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채
노사양측이 "타율적 해결"을 스스로 선택한 셈이 됐다.

이날 긴급조정권발동은 해당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물론 타계열사의
노사분규에도 큰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노사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20일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중재안을 받아들이든가,노사간 협상으로 타결을 지어야한다.

중노위는 우선 현대자동차사태를 조기에 타결시키기위해 노사협상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중노위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정결정을
통고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재에 나서게된다.

중노위의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때문에 노사양측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이기간중 중노위의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을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노사분규는 타율이든 자율이든 법으로 정한
협상타결시한이 앞으로 20일이내로 한정돼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사분규는 중노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협사으로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회사측은 보다 양보된 교섭안을
내놓을것이고 노조측도 쟁의행위가 일절 금지된 상태에서 더많은 요구는
하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울산 현대그룹계열사 노사분규는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사태해결의 초읽기에 들어감으로써 이번주를 고비로 속속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인제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계열사분규도 긴급한 상황이
될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긴급조정권발동을 배제하지 않아 앞으로의
교섭양상은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긴급조정권발동은 노동계 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긴급조정은 자율적인 집단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이고
헌법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계는 "당장 긴급조정권을 발동,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수 있으나
오히려 향후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준법투쟁을 해온 현대자동차노조가 이미 정부의 긴급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타율적 해결"사례가 앞으로 정부의 공권력과 노조의 물리적인
힘의 대결로 비화될 우려가 없지않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