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앞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년간의 「전면 세무조사유보」와 비교해보면
 지원의강도가 다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등 「정도가 
심한」 기업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발굴·지원하고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미만인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은 앞으로도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지않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세액의 조기처리등 
稅政상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5월25일부터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대책을 
추진해온 국세청이 올 5월말까지 1년간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도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
우선 표준소득률의 인하를 통해 제조 광업 수산업등 7백40개업종
에 5백23억원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 주었다.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등과 관련된 세무조사 유보(1만3천8백
51건)▲창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유예(5천8백79건)▲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업소방문통제(7만1천1백88건)등 모두 9만9백
18건의 세무간섭을 배제해 실질적인 세부담경감은 물론 기업주가 
세무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토록 해주기도했다.

 납기연장(1만5천2백53건,2천5백12억원) 징수유예(1천4백
64건,5백46억원) 조기환급(11만4천3백65건, 2조1백92
억원)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여유를 준것만도 13만1천82
건 2조3천2백50억원에 달한다.

 <陸東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