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대입부정입학 관련 혐의자 105명
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3부(송광수부장검사)는 12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 지난 90학년도 동덕여대 후기입시에서 이 학
교 교직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 자신의 딸을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조명혜씨(48/여) 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고 김동영의원
의 부탁에 따라 김의원의 딸을 부정입학 시킨 동덕여대 김종협총장(62)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망학과를 변경, 교직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이해성
전한양대총장(65)등 22명을 벌금 70만원-1백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해
외도피중인 조무성전광운대총장(54/미국 체류중)등 4명을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또 교직원 자녀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식 전연
세대 총장과 안병영 전 교무처장등 5명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을
계속 부인하거나 잠적해 수사가 미진한 점을 감안, 계속 수사키로 하는 한
편 산업체근무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 대학에 입학 한 후 군에 입
대한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가담정도가 경미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학부모 21명과 혐의
가 드러나지 않은 31명등 모두 5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는 등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연세대-한양대-광운대의 부정입학 학부
모 등 21명의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과거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
해 입건치 않았다"고 밝히고 "수사대상자중 채점과정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
해 부정입학자로 발표된 국민대 부정입학 학부모 12명등 모두 31명에 대해
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처리후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