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백99명을 포함한 입법부 인사 8백22명의 재산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입법부 인사의 재산등록을 당초 12일
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공직자윤리위 운영규칙 개정안의 처리가 늦
어져 14일부터 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과 4급이상 국회직공무원들은 오는 8월11일까지 법절
차에 따른 통일된 기준에 의거,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유재산
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해야 한다.

입법부의 재산등록대상은 국회의원 2백99명, 사무처 직원 1백93명, 도서관
직원 31명, 보좌관 2백99명등 모두 8백22명이며 이가운데 재산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백99명, 사무처 간부 33명, 도서관 1명등 3백33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

국회는 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오는 9월11일까지 공개하며 그후 12월10
일까지 3개월간 국회의원등 국회인사 4명, 법관, 교육자등 외부인사 5명등
9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윤리위원회가 실사작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