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옛친구들을 만난 K씨는 저녁식탁에서 나눈 몇잔의 술로 거나하게
취해버렸다. 부인을 동반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2차권유도
뿌리치고 K씨는 집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었다. 옆자리에 부인을 태운채
시속 130km로 시내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을 때였다.

문득 백 미러를 본 K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고속도로 순찰경찰이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있었다. K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쥔채 정지사인을
기다리며 차를 몰고있었다. 한참동안 K씨의 차를 뒤따르던 순찰차는
갑자기 속도를 내어 K씨의 옆레인에 접근했다. 경찰은 빙긋 웃으면서
조심운전을 하라는 제스처를 하고 앞질러 가 버렸다.

LA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K씨가 "형무소직행"으로
부터 사면(!)된 이유는 옆좌석에 타고있던 부인 음덕이었다. 단속경찰들은
부인과 함께 모처럼 드라이브를 즐기는 경우 "어지간만 하면" 음주운전을
눈감아준다. (때로는 순찰차의 차중 마이크로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경고를
주고 앞질러 간다)

"음주 운전"은 이제 세계의 모든 곳에서 흉악범이상의 엄벌대상으로
굳어졌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살상무기로 인정돼 버렸고 이
살상무기를 함부로 다루는 자는 살인자라는 인식이다. 단속 경찰관에게
걸리면 예외없이 현장구속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외국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려 할때에
결격사유로 공산당 전역이 제기된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구가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해도 공산주의자는 "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버금가는 결격사유로 음주운전이 "대접"을 받게되었다. 음주운전의
전과기록이 나타나면 시민권의 취득은 거부되고 국외추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릿발같은 법의 규정과 제도가 있으면서도 경찰의 단속현장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는 했지만 가족을 동반한 경우라든가,자기몸을 가눌수
있다고 인정되면 "불성실 운전"의 벌금 티켓정도로 방면해준다.

"1m의 취중운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최종판결이란 점에서
수긍할수 밖에 없겠지만 이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다른 골목길은 인심이 고갈된 골목길이었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