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소재 미연방지방법원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나선
이번 판결은 미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물론 멕시코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행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등 G7(선진7개국)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나자마자 멕시코증시가 폭락한데서 볼수 있듯이 1차적인
피해자는 멕시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혜택을 기대했던 멕시코는 이번판결로 협정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지연등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살리나스대통령의 국내입장이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클린턴행정부다. 잘못은
부시행정부에서 저질렀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 클린턴행정부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정권이 입는 타격은 우선 두가지 방향에서 찾을수 있다.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자체가 지연되는등 실시일정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현재의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다
고등법원마저 협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행정부가 멕시코및 캐나다와 환경및 노동에 관한 추가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어떻든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내년에 발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행정부가 입는 대외협상력의 약화와
세계경제에 대한 리더십의 상실이다.

외국과 맺은 국제협정을 국내법위반이란 이유로 무력화시킨 이번판결은
미행정부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경제블록을
형성키로한 이면에는 세계각국이 6년동안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의 직접적인 요인이 EC에 맞서는 경제블록을
갖는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판결로 협정발효가 지연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갖는 발언권은 그만큼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라 스턴전ITC(국제무역위원회)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당장
G7정상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이나 세계가 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는
강력한 미국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내부에서 이처럼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면 협상력은 약해질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일정을 그대로
추진,판결에 불복할 것이라고 긴급진화작업에 나선 것도 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 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통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들이 협정문안을 국내법과
대조,국내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일치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부시전대통령은 인기가 떨어지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협정을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외협상권을 사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권한에 속하는 국제협정의 체결권을 사법부가 무력화시킬수 있느냐는
헌법구조상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 그대로 협정을
발효시킬 경우 사법부가 이를 무효화시킬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과 포괄경제회의결렬,프랑스총리의 G7불참선언,우루과이라운드실무
협상의 교착상태등 무역정책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에게 이번판결은 또 다른 부담을 던져주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