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에 신규
공단조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오후4시 서울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환경분야 회의를 갖고
수질오염의 정화능력을 상실한 낙동강 유역에 신규 공단을 조성할 경우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이 급속히 악화될것으로 판단,수질정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이 수계에대한 중.소공단의 설치를 막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대구및 경남등지의 낙동강 수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공단설립때 거치는 경제장.차관회의에서 공단
설립 "불가"입장을 건설부및 해당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7월 임시국회에서 환경관리공단법을 개정,공단이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점검및 진단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방지기금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오염방지시설외에 <>공공환경시설 <>환경
산업육성 <>환경과학기술연구.개발등 사전예방적 사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단이 현행 환경처가 위탁하는 환경사업외에 지자체및 민간이
위탁하는 사업까지 수행하며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시행에 필요할때 공공및
민간시설에 출입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현재의 배출부과금및 폐기물예치금등 각종 부담금을 통합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