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무노동부분임금제"도입방침을 완전철회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쟁의행위를 차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22일 아침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긴급확대회장단회의를 열어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에 대한 사용자측 대응책을 논의,이같은 내용의 "현대사태
에 대한 경영계의 바람"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경총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불법쟁의행위 제3자개입 연대파업시도를 차단
해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교섭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노동부분임금제도입방침
을 철회,무노동무임금원칙이 철저히 이행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
이 촉진되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경영의 창의성및 투자의욕증진을 위해 사용주의 경영.인사권을 보장,이
를 노사협상대상에서 제외해줄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현대그룹계열사의 근로자들은 현대그룹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 양보의 정신으로 조속히
분규를 타결지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