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안산시에 민영주택을 건설하며 시공을 부실하게한 (주)한양
에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하고 준공검사를 태만히하거나 가사용 승
인을 잘못한 조건호 전안산시장등 6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3월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안산시 민영주택 건설사업에대한 감사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안산시가 한양이 지난92년 건설한 34개동 2천40가
구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준공처리하면서 <>가구별 거실 장식장 <>천장마
감공사 <>휴게소 <>보일러 용량축소등 미비사항을 묵인한것을 적발했다.
또 시공감리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은 92년5월부터 9월까지 현장에 상주하
며 시공감리를 하지않았고 준공신고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것으
로 밝혀졌다.
선진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따라 업무정지등의 의법조치를 하도
록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총무처와 상공자원부에대해 지난4,5월중 실시한 일반
감사결과도 의결했다.
상공자원부에 대해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선정과 <>귀금속
및 보석류디자인 개발사업 과제선정과정에서의 업무처리태만등 13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산업진흥과 이용경주사등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