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미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발동,불공정무역국가를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를 검토중에 있다고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14일 밝혔다.
캔터대표는 이날 미상원재무위가 개최한 슈퍼 301조관련 청문회에 증인
으로 출석,슈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캔터대표는 이와함께 슈퍼 301조의 입법과는 별도로 현행 통상법 301조
의 운용을 강화,외국의 무역장벽을 항상 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말하고 검토결과가 7월15일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법 301조를 항상 발동시킬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지난 4월 지
적소유권관련 스페셜 301조의 운용시 "수시점검대상국"제도를 새로 도입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슈퍼 301조가 1년에 한번씩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평가,불공정무역국
가를 지정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통상법 301조는 이를 매년 평
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그러나 캔터대표의 말처럼 301조를 행정부가 발동,언제든지 외국의 불공
정무역행위를 평가한다면 이는 슈퍼 301조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법 301조는 그동안 주로 미업계의 청원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 일반적
인 관행이었으나 캔터대표는 미업계의 청원이 없더라도 미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발동시킬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캔터대표는 슈퍼 301조법안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패스트 트랙(신
속승인절차)법안에 덧붙여서 처리하는데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7월초 G7(선
진7개국)정상회담이전에 패스트 트랙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법안이 별도로 처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