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일렉트론이 지난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미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와
특허상호공유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양사간 특허분쟁이 일단락
됐다.

금성일렉트론은 9일 지난해 11월 반도체공정관련특허를 불법사용했다며
미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미마이크론사와 크로스 라이선스계약을
맺음에 따라 조만간 미회사가 제소를 취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미회사는 한국산 D램을 반덤핑제소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자회사로
금성일렉트론 외에 현대전자도 특허침해혐의로 미ITC에 제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