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개정에 반발,두달여수업거부에들어간 경희대등 전국9개
한의대생중 경희대 동국대 경산대등 5개 한의대생들이 금주중 수업을
재개하지않을 경우 사상최대의 유급사태가 우려되고있다.

더욱이 보사부가 "전문영역을 상호존중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굳히자 서울지역 약사들이 약사법개정방침에 항의하는 표시로 매일
오후7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키로했다.

그러나 서울시 약사회는 8일 새벽 영업시간단축의 실시를 일단유보키로
결정,집단행동에까지 이르지는 않고있다.

이에맞서 한의사협회도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등 두단체가 한치의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두단체간 치열한 "업권싸움"과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는 지난2월
보사부가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1항7호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데서 비롯됐다.

한의사협회는 이 조항의 삭제로 결국 약사들이 마음놓고 한약을 지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무자격자"로 하여금 한약을 조제토록 허용한
것이라며 농성을 벌이는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약사회측도 "한약도 의약품인만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같은 논쟁이 가열되면서 두단체간 감정도 갈수록 악화됐다.

두단체는 신문광고전,서명운동,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시위,관련청원
임시국회제출등으로 비화됐으며 결국 보사부가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의사협회와 한의대생들이 보사부의 약사법개정방침을
불신,문제의 약사법시행규칙의 원상회복만이 근원적해결책이라며
들고나섰다.

약사회측은이에 맞서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맞도록 고친것에 불과해 원상복구는 있을수없다"며
한의사측의 요구를 일축하고있다.

약사회측은 또보사부의 약사법개정방침에대해 "보사부가 유급사태를
막기위해 임시방편으로 약사법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로인해 약사의
조제권이 침해받을수있다"고 강력 반발하고있다.

양측의 견해가 이처럼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지난75년
보사부가 문제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의사와 약사의 반발을 우려,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했기 때문.

당시 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청원을 제출,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토록
요청했다.

국회는 이 골치아픈 민원을 부대결의로 보사부에 떠넘겼으며 보사부는
문제의 "재래식 약장조항"이 모법인 약사법과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신설,이미 분쟁의 씨앗을 키워온 셈이다.

또 당시에 보사부가 이 조항을 신설한지 보름만에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단속유보조치를 내리는등 앞뒤가 맞지않는 무소신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한
것도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됐다.

실제로 보사부가 최근 한의학발전대책과 약사법개정방침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한의사협회와 한의대생들이 한의학발전대책을 수용하지않고
굳이 약사법시행규칙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도 보사행정을 불신한데
따른 것이다.

또 약사들이 "전문영역의 상호존중"방침에도 불구,보사부의
약사법개정카드에 부표를 던진것도 이제까지 오락가락한 보사행정에
불신임표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보사부는 "이미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을 시행 2개월만에 철회할수는
없다"며 약사법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역시 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있어 법개정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