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경제기획원 외무부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8일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의결했
다.

기관별 감사내용은 경제기획원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운용 부
적정,정부세출예산편성 부적정,예산절감계획운용 부적정,물품및 인사관리
부적정등 1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외무부에 대해서는 여권용수첩및 전산장비 고가구매,예산집행및 이월부적
정등 모두 8건의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반면 외무부 기획관리실 문서과 이종칠외무행정서기관이 외교행낭운영제
도의 개선으로 연간 4억6천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널리 전파,격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농어촌정주기반조성계획수립비
집행 부적정,농지조성비 부과누락,군종합개발계획수립 수탁용역사업비 부당
집행등 11건의 부당사항을 적발,시정.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