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연결 재무제표작성방법과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는 해외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항목회계처
리, 종속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지분가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증관위는 외감대상축소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연결에서 제외
되는 회사기준을 자산총액 60억원미만인 종속회사로 변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