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억원미만 회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증관위 입력1993.06.08 00:00 수정1993.06.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연결 재무제표작성방법과 관련, 기업회계기준에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는 해외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항목회계처리, 종속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지분가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증관위는 외감대상축소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연결에서 제외되는 회사기준을 자산총액 60억원미만인 종속회사로 변경시켰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티메프' 해법 안갯속···환불할 자금도 태부족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2 "어머니 병원비 부담에 산 복권인데"…기적처럼 5억 터졌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방문한 본가 인근에서 구매한 복권으로 5억원의 당첨금을 얻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건물 1층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rsq... 3 한국이 북한?…장미란 차관, 바흐 IOC 위원장에 면담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문체부는 27일 “장미란 제2차관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