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발표 대입부정 학부모 41명 수사 착수...검찰
편입생의 학부모 7백81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41명의 수사대상자를 가려내
해당 지방검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학부모 및 학
교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에 통보된 수사대상자중에는 이근 이대교수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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