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일 교육부가 추가발표한 대학 부정입학 및
편입생의 학부모 7백81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 41명의 수사대상자를 가려내
해당 지방검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학부모 및 학
교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에 통보된 수사대상자중에는 이근 이대교수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