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 권역"으로 구분돼 그동안 각종개발
규제를 받아온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 택지개발등이 쉬워지고 서울을 중
심으로한 과밀억제권역에선 지역특화개발이 추진된다.
2일 건설부가 내년실시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새로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규모이상의 대형 업무.판
매시설.공공청사등에 대해선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범위에서 "과밀부
담금"을 부과키로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개발에 대해선 총량규제방식이 도입돼 공장용지등이 5년단
위로 한도에 따라 계획개발되고 수도권대학증원은 96년부터 전국증원분의
20%범위안에서 허용된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현재 <>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되고있는 서
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일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통합키로했다.
또 <>송탄 평택 안성 안중등 개발유도권역과 양주 양평 용인 장호원등 자
연보전권역,연천 동두천 문산등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개편키
로했다.
특히 수도권내 공업용지 공급을 늘리기위해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공단내에
선 비도시형공장의 신설을 허용하고 규모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공단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도시형공장을 전면 허용하고 비
도시형공장중에서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경우엔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규모공단도 시.군당 36만㎡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는대신 마구잡이식 개발과 과잉개발
을 막기위해 총량규제방식을 도입,5년단위로 개발한도를 책정키로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억제권역에선 공업지역의 신규지정과 공단내 대
규모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키로했다. 그러나 비공업지역에 산재한 공장과 무
등록공장이 공업지역에서 조업할수있는 길을 터주기위해 공업지역내의 중소
규모 공장신증설은 가능토록했다.
건설부개정안은 민간공업시설에 대해선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
권에 반드시 입지할 필요가없는 공공기관 연수.연구.시험시설에 대해선 신
증축뿐만아니라 토지취득 임차까지 규제키로했다.
또 교육기능이 수도권 집중의 주요요인이라고 보고 수도권대학의 증원을
95년까지 이공계에 한해 연간 2천명선으로 늘리되 96년부턴 전국증원분의
20%내로 억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