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19일자 한경19면에 실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장희원장의
한미산업협력과제에 관한 글은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내용이었다.

유원장은 특히 이번 글에서 한미두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치 외교 안보면에서 절대우위에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호혜의 원칙을
견지해나갈수 없고 결국 미국측의 일방적 압력에 양보만을 거듭할것이라는
많은 주장이 피해의식에서 나온것이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세계15대 경제국이고 12대 무역국이며 성장의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때문에
무리한 압력을 가해올 나라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통상압력에 신음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동병상린의 입장에 있으며
클린턴미정부와는 통상협상을 해봤자 일방적인 압력만을 받고 양보하는수
밖에 없다는 우리의 통념에 대한 반론이라고도 볼수있다. 이 충고가
앞으로 신정부의 한미통상외교정립에 시사하는 바는 가히 지대하다고
하겠다. 이사실을 강조한다는 의미만으로도 이글은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원장의 주장에 연결해서 필자는 산업구조와 교역 관계에 대한
설명,그리고 최근 핵심을 벗어난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유원장은 한.미.일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해볼때
한미간의 산업구조는 보완관계,미미일계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한한미에는 산업구조상 큰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이론적으로 한미간의 교역이나 직접투자가 잘 되어야한다.
이러한 결론은 교역이 생산성의 상대적 비율에 근거한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때만 타당한 견해이다. 선진국의 교역은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산업간의 교역보다 규모의 경제를 즐기기위해 차별화된
동일품목중 일부분에 전문화한데서 발생하는 산업내 교역이 주종을
이루고있다. 또한 많은 통상마찰은 산업구조상의 충돌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무역의 소득분배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섬유제품과 신발류는 미국내의
생산업체들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들인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메인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주의 주민중에서도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저임금노동자계층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인은 물론 수입으로 덕을 보는 소비자들도 이들 가난한 노동자의
복지에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도 미국이
수출우위를 갖고 있는 곡물과 담배등의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한국농민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국민감정이 농민의 복지에 매우 동정적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한미간의 수출산업구조가 보완적임은 통상마찰을 줄이는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마찰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고급기술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그들의 임금이 미국
시민의 평균소득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이들의 소득감소가
미국소비자의 동정을 못받는다. 예컨대 미국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임금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미국소비자들은 일본자동차 수입제한에
대해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보면 알수 있다.

한미간의 보완적 산업구조를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양국간의 교역및
직접투자의 감소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으며 유원장이 지적한
교역제도법령 관행만의 개선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간 FTA의 손익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미 FTA의 손익에 대한 토론은 너무나 방대한 지면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미간의 보완적인
산업구조관계가 한미FTA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 언급한다.

FTA체결은 역내국간 기존의 모든 수입제한을 철폐하지만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입선의 이전을 초래하게 되어 대개
무역창출효과와 함께 무역이전효과를 유발한다. 무역창출효과란 FTA체결후
그전에 비해 역내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데서 얻어지는 복지향상을
의미한다. 또 무역이전효과는 FTA체결후 역내국의 수입선이 종전에
공급해오던 가격이 저렴한 역외국으로부터 가격이 더 비싼 역내상대국으로
바뀌는데에서 일어나는 복지감소를 의미한다. FTA역내국간의 산업구조가
경쟁관계일때에는 FTA에는 주로 보다 큰 무역창출효과가 따르고
무역이전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FTA는 역내국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반면에 산업구조관계가 보완적인 국가들이 FTA협정을 맺으면
무역창출효과가 미미하여 무역이전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FTA가
역내국의 복지를 별로 향상시키지 못하거나 감소시킬수도 있다. 그 이유는
보완적 관계하에서는 무역제한이 있더라도 필요에 의해 어느정도의 교역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여부가 교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경쟁관계하의 교역은 단지 가격의 경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FTA의
체결여부가 교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이다. 이런점이야말로
미국이 일본과의 FTA에 대하여는 나름의 유인을 가질수 있으나,한미FTA에
있어서는 관심을 덜갖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한미FTA의 무역이전효과가 크다는 점이 새로운 측면에서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은 만성적 대일교역적자라는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일본으로
하여금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할만큼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미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를
체결할수 있다면 무역이전효과를 통해 ,, 국이 많은 물건을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수입하고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수입함으로써
한한일역역조가 해결될수 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한미
교역증대를 통해 미일미일 거대한 무역역조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미국이 정적효과의 면에서는 한미한미A에 충분한 요인을
가질수 없다 하더라도 동태적효과및 전략적인 이유에서 흥미를 느낄여지는
있다.

또 미국으로서는 향후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텐데,중국과 혈연의 관계를 갖고있지 않는 유일한 동아시아
경제강국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점이 전략적으로 중요시 될것
같다.

일본과 중국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도 한미FTA는 큰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