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용도지역설정이 장기적 산업구조변화와 생활권역의
발전추세에 맞지않는다고 보고 전면적인 국토조사를 토대로 용도지역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의 전단계로 우선 현재 10개로 세분화돼있는 용도지역의 분류를
5개로 단순화,개발용도로 쓸수있는 토지를 전국토의 41.7%수준(4만1천3백37
)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의 용도지역이 대부분 지난70년대(75년이후)에
설정됐기때문에 그동안의 산업및 도시발전패턴과 맞지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 용도지역설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앞으로 약5년동안 국립지리원 지리연구소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인구밀도 교통입지 지형 지질 기타사회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조사,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용도지역조정안을
만들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별도로 우선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상 토지의 이용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하고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개발용도(준농림지역)로
쓰도록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토의 15.6%(1만5천4백59 )에 불과한 개발용도지(도시
공업 취락 관광휴양 개발촉진지역)가 국토의 41.7%로 대폭 증가하게됐다.
건설부는 이처럼 개발용도의 토지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따른 마구잡이식
개발 환경파괴등의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지역별로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등의 개발이 5년단위로 총량규제된다.
또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선 약 1백만평 이하규모의 용도지역변경
은 도지사가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쓰기위해 이지역에선 특정유해물질배출
시설 대규모폐수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총부지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
등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적용키로했다.
건설부의 개정법안은 이와함께 현재 10개로 세분화돼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기존의 도시및 공업지역) 준도시지역(취락 관광휴양 개발촉진지역
)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및 보전임지) 준농림지역(비농업진흥지역및 준보전
임지)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및 수자원보전지역)등 5개로 단순
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