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은행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등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받
거나 기존 수수료를 올려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은 몇가지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은행들이 왜 갑자기 전에 없던 수수료항목까지 새로 만들어 받느냐는
점이다. 또 그동안 금융부문에 별로 손을 대지 않던 공정위가 이번에 어떤
연유로 은행수수료문제를 조사한 것일까. 아울러 공정위가 은행들의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정했으니 앞으로는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은행창구에서는 그렇지 못하니 어찌된 것이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게 된 것은
규제금리의 인하조치에 따른 은행수지악화를 메우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은행들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누가 뭐라고 얘기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들끼리 다같이 짜고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데에 있다.
즉 담합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다.

두번째 이제 금융도 자율화 개방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취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금융부문은 자율경쟁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금융도 자율화시대를 맞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은행수수료문제를 조사,시정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수수료가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는 문제다.

이미 몇차례 보도된 바가 있지만 공정위는 지난 3월중순부터 전국의
32개은행을 약 한달간 조사한 결과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및 신설을
담합했다는사실은 확인하고 이를 고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총수수료수입의
1%인 약4억원의 과정금을 납부토록 했다. 일반국민들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으면은행들의 수수료가 없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는것 자체가
아니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수수료를 한날 한시에 똑같이 받기로
한데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이미 받고있던 수수료를 각자의 판단과
경영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부당행위는 시정된 것이다. 실제로
각 은행들의 수수료조정내용을 보면 종전과 비교할때 대체로 인하되었으며
특히 고객의 반발이 컸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온라인송금수수료등은
상당폭 인하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 동화은행등 이른바 후발은행들은
대체로 많이 내려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반면 통장 증명서재발급수수료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등은 오히려 인상돼
은행의 수수료체계는 차등화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담합으로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은행수수료의 경우 고객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서로 짜고 비싼 수수료를
물리면 할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경쟁을 할때보다 고객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다. 은행도 상호경쟁을 하지 않게 돼 은행의 창의력발휘나
경영합리화노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행위중 가장
나쁜 유행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