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와 빙과업체의 과잉경품판매 행위가 최근 성행하고 있어 성수
기를 맞은 음료 빙과 시장의 판매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코카콜라는 주말인 지난 22일 "이날 하룻동안
코카콜라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내고 이회사가 지정한 전국의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점등에서 이광고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콜라1캔씩을
무료로 주는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가졌다.
경쟁사들은 이번행사가 전국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데다 콜라를
교환해준 점포주들에게는 교환양의 2배물량을 제공키로해 줄잡아 수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하고 시장질서에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이같은 판촉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경품한도(실거래
가 5천원미만이면 5백원이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
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있는 고시 제90-7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저촉돼 앞으로의 처리결과
가 주목된다.
또 롯데삼강도 오는30일까지 서울 롯데월드에서 입장객 전원에게
5백원짜리 신제품 "꽁꽁"을 무료로 제공하는 판촉거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업계는 그동안 계속된 불경기로 올들어 4월까지의 판매실적이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못하자 이같은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위해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다투어 벌이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경품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식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무료증정 사례가 확산될경우 전업체가
출혈경쟁에 휘말리게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