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이에앞서 20일 새벽 공직자윤
리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3만여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중 고위직 7천
여명은 오는 9월중 재산을 공개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1급이상의 경우 등록과 함
께 공개를 의무화했다.

재산등록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했으며 피부양자가 아닌 지
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1급이상 공무원 <>고법부장판사이상 법관 <>검사
장급이상 검사 <>중장이상의 군인 <>치안감이상의 경찰과 시도경찰청장 <>
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 <>농.수.축협 중앙회장 <>감사와 시장 군수등 지
방자치단체장 등이다.

법안은 또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와 감사원장 대법원장등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직책의 내정자도 선관위나 국회에 미리 재산내용을 신고, 공개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