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의회(의장 우병택)는 15일 제21회 임시
회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재의요구한 청소년건강보호를 위해 부산시
내 전역에 성인전용업소를 제외한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전면 규
제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3개월이내에 모두 철거토록 하는 "부
산시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을 재의결,통과시켰다.
이날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결통과된 "부산시 담배자동판매
기 설치규제 조례(안)"은 지난해 9월2일 담배자판기 추방을 위한 시
민운동에 가맹한 부산시내 23개 사회단체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
산지역시민연대회의"(위원장 정홍섭,부산여대교수)가부산시의회에
청원한 것을 부산시의회가 심의해 지난해 12월24일 제18회 정기회에
서 의결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 이같은 안건이 통과되자 부산시가 지난 1월9일자로 부산
시의회에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하자 부산시의회가 재심의 해 이날 재
의결해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