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이 넓은 땅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내
년부터 농지의 규모나 농지소유자의 업종전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임
대농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관리기금법상 농지장기임대에 따
른 임대차선급금 지원대상 농지를 전업하고자 하는 농가중 1ha미만 농
지소유 농가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는것을 농지소유자의 농지로 개정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