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13 00:00
수정1993.05.13 00:00
서울지검특수1부 김종인검사는 12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을 국민당 선거
운동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사장 최수일피고인(57)과
전무 장병수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횡령)
를 적용,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피고인 등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수출대금을 빼돌려 5백9억여원의 비
자금을 조성, 14대 대통령선거당시 국민당 선거운동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